10월 2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앞두고 정부가 소상공인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이틀 안에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본인 인증만으로 지자체와 국세청 자료를 통해 사전 정산된 보상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두차례 재산정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총망라한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7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을 통해 이틀 안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과세인프라 자료(카드매출 등),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이를 기반으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해 ‘신속보상’한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상공인은 다음달 10일부터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신청·지급이 완료된 이후 가능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설치돼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손실보상 관련 정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389565&code=61141111&cp=du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이번 신청은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틀 내 지급될 예정이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지급을 위한 접수절차에 27일부터 돌입한다.
앞서 손실보상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 ▲국세청의 과세자료(카드 매출 등,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등을 기반으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해 신청 이틀 내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손실보상금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크지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공연업 등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 별도로 마련 중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신청 방법은 온·오프라인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장 방문을 통한 신청접수도 시작된다. 이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각 시·군·구청에 설치된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화면. 사진/중기부
다만,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친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손실보상제도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며 “손실보상 제도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같은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올해 3분기 보상 기준과 대상자 등의 세부 지급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달 8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손실의 80%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또 보상액은 올해와 2019년을 비교해 하루 평균 손실액을 산출, 방역조치 영향을 받은 날수와 보정률 80%를 곱해 결정하기로 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으로 정했다.
출처 : 중소기업신문(http://www.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