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증은 자동차등록증을 편하게 부르는 것인데요. 요즘은 차량등록증은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자동차 정기 검사 때 필요한 차량등록증을 분실하였다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증 인터넷 발급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차량등록증은 예전에는 자동차 안에 보관하여야 하였지만 지금은 꼭 자동차 안에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종종 분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차량등록증응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 받으세요.
차량등록증 인터넷 발급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 등록부원부(초본) 발급 및 열람신청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4. 로그인 하여 차량등록증 발급 신청을 합니다. 이때 주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5. 해당 옵션을 선택한 후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인터넷으로 차량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자동차등록증재발급 (직접 방문시)
1. 접수처 : 차량등록계
2. 구비서류
1)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2) 소유자 신분증
3)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 자동차 소유자 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1부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 인 경우 위임장에 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가능)
3. 수수료 : 건당 700원
4. 문의 :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최근 자동차 비천공식 번호판(홀로그램 번호판)이 종전 나사식 고정장치에서 클립식 고정장치로 전환되면서 외부충격으로 번호판과 봉인이 탈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전차량등록사업소가 4일 번호판 봉인 분실과 관련해 시민 안내에 나섰다.
자동차 봉인은 번호판의 위조·교체·도난·탈착을 방지하기 위한 나사형 고정장치로 분실 및 훼손 시 임의로 고정하거나 미부착한 상태로 주행할 수 없다.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동법 제10조 제4항에 의거,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교부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며,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날인),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등록번호판이 훼손된 경우 훼손된 번호판을 지참,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분실신고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시민 각 개인의 주의를 요하는 사항인 만큼, 시민들이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혔다.